공무원

교육공무원 복무 - 공무외 국외여행, 국외 자율연수

키요라 2023. 2.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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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교육청 2021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관련 법규 및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5항

 

공무외 국외여행

 

1. 기본방침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실시 방법

1)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에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함
2)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연가)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은 별도임
※ 사례: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 자율연수(10일)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 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3) 절차
- 공무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나이스 공람 등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
※ 토요일, 공휴일(방학 등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님)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기타"로 상신
 

3. 유의사항

- 학교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음
- 교원은 여권발급·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국외 자율연수

 

1. 기본방침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기회 부여 및 적극 활용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재량 휴업일을 말함)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3. 승인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나이스 상신 → 확인 및 승인 → 연수실시

 
  1)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내용 :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등
  2) 나이스 복무 및 계획서 상신
  - 근무상황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
  - 사유 또는 용무 : 국외 자율연수
  -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는 나이스 상신시 첨부파일로 탑재
  3) 학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학교장에게(학교장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 실시

 

4. 기타 사항

- 국외 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 지원은 없음
-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 대상이 아님
- 국외 자율연수 기간은 법정 연가일수와 별도 처리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에 실시하여야 함
- 친지방문, 견문목적 등의 단순한 해외여행은 법정 연가일수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을 제외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학기 중에 병가, 특별휴가 등 사실과 다른 휴가를 신청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 국외 자율연수의 인정범위(예: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에 속하는 경우 연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양
-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교장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실시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 자율연수를 희망할 경우는 연가 사용이 아니라 41조연수 사용이라는 것이 포인트네요.
자율연수의 사용 기간은 구체적 일수가 아닌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재량 휴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공무외 국외여행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방학)에만 가능하지만 자율연수는 학기 중 재량 휴업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하지만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라.. 연수 계획서 내용이 설득력이 없다거나 학사일정 운영 상에 무리가 있다면 학교장의 판단 하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교육공무원의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 자율연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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