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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6) - 교육공무원의 유학휴직(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키요라 2023. 5.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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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청원휴직' 중, '유학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휴직, 연수휴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학과 연구·연수의 범위, 휴직기간과 횟수, 재직경력 인정여부, 보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원휴직 - 유학휴직

 

목차

1. 휴직사유
2. 유학, 연구·연수의 범위
3. 휴직기간 및 횟수
4. 기타 유의사항
5. 휴직신청서류
6. 복직절차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및 보수
8.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출처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1.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2. 유학, 연구·연수의 범위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지가비용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장기파견으로 처리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의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
-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
 
 

3.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 휴직신청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6월 또는 1년 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
- 휴직횟수 : 제한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 허가받은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학위취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함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 유학휴직은 복직하여 본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함
 
 

5.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외국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확인)
- 휴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유학,연수·연구 계획서, 이력서, 각서, 학교장 추천서)
 
 

6.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자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발령일 전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및 보수

가) 경력평정 : 50%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다) 보수
- 봉급 : 50% 지급
- 수당 : 정근수당은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 감액 지급, 기타 관리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8.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 교육경력 3년 이상이고 본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자(단, 상위 학위 취득의 경우는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의 1.5배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 유학, 연수·연구과정은 교육학 또는 전공교과·지도교과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어학연수의 경우는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 교과 또는 지도 교과와 관련 있고 연수하고자 하는 언어가 해당 연수국의 모국어이어야 하고, 초등교원은 영어교과와 관련이 있고 언어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어야 함
- 유학휴직 종료 후 이어서 상위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불가(다만, 복직 후 휴직기간의 1.5배 이상 근무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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