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청원휴직' 중, '유학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휴직, 연수휴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학과 연구·연수의 범위, 휴직기간과 횟수, 재직경력 인정여부, 보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휴직사유
2. 유학, 연구·연수의 범위
3. 휴직기간 및 횟수
4. 기타 유의사항
5. 휴직신청서류
6. 복직절차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및 보수
8.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출처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1.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2. 유학, 연구·연수의 범위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지가비용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장기파견으로 처리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의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
-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
3.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 휴직신청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6월 또는 1년 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
- 휴직횟수 : 제한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 허가받은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학위취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함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 유학휴직은 복직하여 본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함
5.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외국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확인)
- 휴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유학,연수·연구 계획서, 이력서, 각서, 학교장 추천서)
6.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자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발령일 전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및 보수
가) 경력평정 : 50%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다) 보수
- 봉급 : 50% 지급
- 수당 : 정근수당은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 감액 지급, 기타 관리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8.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 교육경력 3년 이상이고 본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자(단, 상위 학위 취득의 경우는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의 1.5배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 유학, 연수·연구과정은 교육학 또는 전공교과·지도교과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어학연수의 경우는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 교과 또는 지도 교과와 관련 있고 연수하고자 하는 언어가 해당 연수국의 모국어이어야 하고, 초등교원은 영어교과와 관련이 있고 언어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어야 함
- 유학휴직 종료 후 이어서 상위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불가(다만, 복직 후 휴직기간의 1.5배 이상 근무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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