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청원휴직' 중, '연수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학휴직·고용휴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인정되는 연수기관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휴직기간과 경력평정 및 보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휴직사유
2. 휴직요건
3. 연수기관의 지정
4. 휴직기간 및 횟수
5. 휴직신청서류
6. 복직절차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및 보수
출처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1. 휴직사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2. 휴직요건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인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
3. 연수기관의 지정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중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며, 원격대학원, 야간수업, 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4.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나) 휴직 신청 및 연장
- 3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6월 또는 1년 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함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가능
다) 휴직 횟수 : 제한 없음
5.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입증서류 :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6.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조기 학위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및 보수
- 경력평정 : 50% 산입
- 호봉승급 : 승급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 보수 : 봉급 및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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