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연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가와 관련한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가저축 및 연가보상비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21일이나 되는 연가 중 여태 절반도 써 본 적이 없고 특히 학기 중 연가를 써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업교환이 상당히 버겁고 눈치도 많이 보이지요ㅠㅠ
과연 어떤 경우에 교육공무원이 연가를 쓸 수 있는지,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1. 연가 일수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①병가 실시 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②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해당사항 없음.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함.
-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휴직의 경우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함.
2. 연가 사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자녀의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연가 신청
-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나이스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는 나이스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호를 입력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9호의 경우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
-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4. 연가의 미리사용
-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단,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연가 미리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
※ 연가 미리사용은 사전 내부결재를 받고, 나이스로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사전 내부결재 없이 사용한 연가는 결근 처리)
-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 일수를 보유한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사례) 교육공무원 A의 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고, 19.8.1.부터 20.7.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 따라서 19년에는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지만, 19.7.16.부터 12일의 연가를 전부 사용함. 따라서 5일의 결근이 발생하여, 19.7월의 근무일 중 5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5.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 휴직(법정의무수행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은 제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예)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교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 = 3일 5시간
기억나는 저의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3월~5월 동안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고, 2월 말 연가를 신청하려 하니 관리자로부터 '육아휴직 예정이니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가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속하므로 저의 1월~5월은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됩니다. 그럼 계산식에 따르면,
5월÷12월×해당연도연가일수(21일) = 8.75
반올림하여 9일이나 연가를 쓸 수 있는데 연가일수가 없다니요..!!😤
제가 알아본 바를 용기내어 말씀드렸고 다행히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히 잘 알려주시는 관리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연가 사유를 살펴보니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이 있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본인과 배우자의 생일은 해당사항 아니네요ㅠ
앞으로 부모님 생신 때 연가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상으로 교육공무원의 연가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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