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23년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개정] 휴직 사유, 휴직 신청서류,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첨부

키요라 2023. 5.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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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시행에 따라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사항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내용을 보강하여 휴직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세부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공무원 휴직(2) -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2023년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요건 확대 개정)

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가족돌봄휴직과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내용 포함)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그 하위 범주로서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교

kiyora.tistory.com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처리요령 안내
 

 

 

 

🔸️휴직 사유와 기간

1.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가)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관련 증빙 필요: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3. 세부휴직 기준 :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통근 돌봄 시 이동시간 고려)
③ 질병, 사고, 노령, 장애, 육아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야 함.
 
 


🔸️휴직 신청서류

1. 휴직원
2.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 돌봄 가족(부, 모, 자녀, 조부, 조모, 손자녀)
  • 돌봄 필요성 : 대상가족이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기재 / 배우자 부모 포함
  • 휴직 필요성 :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유 :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이 돌봐야 하는 사유를 기재
  • 돌봄 계획 :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기재(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
가족돌봄휴직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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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장 의견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 기타 휴직 사유 입증서류(사유별 제출, 기관에서 필요시 제출 요청 가능)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대상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 증빙 자료(예: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휴·복직 구비서류 정리

 

 

🔸️가족돌봄휴직 Q&A

1.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1년씩 연속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임용권자는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 명령이 필요합니다.
다만 복직과 동일자의 가족돌봄휴직은 가능하며, 이렇게 활용한 휴직 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기관은 수리 의무가 있는지?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기관 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친모 돌봄을 위해 2년간 휴직한 적이 있는데, 시부 돌봄을 위해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제1항제9호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모 부양을 위해 2년간 가족돌봄휴직을 하였다면, 시부 부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개정되기 전 가사휴직 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하였으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진단서가 필수 증빙서류는 아니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에 활용할 경우 증빙으로 제출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니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돌봄이나 부양이 필요하다는 증빙을 어떻게든 해야하는군요.. 돌봄의 기준이 참 애매한 듯합니다. 휴직 사유 입증서류 또한 기관에서 필요시 제출 요청이라는데.. 요청받지 않으면 필수 제출은 아니라는 뜻일까요? 다만 육아휴직처럼 단순 육아로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ㅠ
아직 개정 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학기 단위 휴직 권장이라 2학기부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때 후기를 좀 더 살펴봐야겠어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것으로 가족돌봄휴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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