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공무원 병가 - 일반병가, 공무상병가, 병가일수, 병가사례

키요라 2023. 6.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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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에 이어 병가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병가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일반 병가 

-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①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병가일수의 계산

1.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2.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3.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병가의 운영방법

1.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병지참, 병조퇴 등 시간단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3.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4.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병가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무상 병가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르며,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2.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는 기관장이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3.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4.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5.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공무상 질병휴직으로는 처리할 수 없음)

6.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함.
 
 
 

병가의 사례

[1] 아래 사례의 경우 병가일수 계산 방법은?

☞ 휴직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므로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 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여 계산
 
 
[2]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3] 난임 진단서로 병가가 가능한지?
☞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난임의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며,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병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4] 2021.7.5.(월)~2021.7.23.(금)까지 병가를 실시하고, 하계휴업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실시 이후 2021.8.16.(월)~2021.9.24.(금)까지 병가가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 장소의 제한을 완화해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수 제도로, 학생의 수업활동은 없지만 근무일인 휴업일(방학, 재량휴업일)에 실시함. 따라서, 병가의 목적(질병·부상의 치료 및 감염병 차단)으로 휴업일을 제41조에 의한 연수로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5] 병가, 병조퇴, 병지각, 병외출을 합산하여 병가를 50일 5시간을 사용하였을 때, 향후 실시할 수 있는 병가일수는?
☞ 60일이 되는 9일 3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잔여 연가일수 내에서 실시하거나, 휴직해야 함.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공무원의 병가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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