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의 부조급여 중 재난부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해를 입은 대상 주택에 한해서 부조금이 지급됩니다. 과거에 입은 재난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하며, 청구시효는 3년 이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목차
1. 재난부조금이란?
2. 지급범위
3. 지급액
4.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5. 청구 및 지급 절차
6. 제출 서류
재난부조금이란?
-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청구시효 :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지급범위
- 재난 범위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 재산 범위(대상 주택)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②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주 거주 조건)
※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 등 임차 사용중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대상
지급액
재해 정도 | 부조 금액 |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적용 기간 | 금액 |
2023.5.1. ~ 2024.4.30. | 5,440,000원 |
2022.5.1. ~ 2023.4.30. | 5,390,000원 |
2021.5.1. ~ 2022.4.30. | 5,350,000원 |
2020.5.1. ~ 2021.4.30. | 5,390,000원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난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청구 및 지급 절차
구분 | 청구 방법 | 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
국가직 공무원 | 공단(지부)에 청구 | 공단(지부) |
지방직 공무원 | 기관에 직접 청구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교육직 공무원 |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
제출 서류
이상,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조급여 중 재난부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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