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 수재,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지급!!

키요라 2023. 8. 10. 21:30
반응형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조급여 중 재난부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해를 입은 대상 주택에 한해서 부조금이 지급됩니다. 과거에 입은 재난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하며, 청구시효는 3년 이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목차

1. 재난부조금이란?
2. 지급범위
3. 지급액
4.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5. 청구 및 지급 절차
6. 제출 서류
 

 

재난부조금이란?

-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청구시효 :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재난부조금 청구시효

 
 

지급범위

- 재난 범위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 재산 범위(대상 주택)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②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주 거주 조건)
※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 등 임차 사용중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대상

 
 

지급액

재해 정도부조 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적용 기간금액
2023.5.1. ~ 2024.4.30.5,440,000원
2022.5.1. ~ 2023.4.30.5,390,000원
2021.5.1. ~ 2022.4.30.5,350,000원
2020.5.1. ~ 2021.4.30.5,390,000원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난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청구 및 지급 절차

구분청구 방법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국가직 공무원공단(지부)에 청구공단(지부)
지방직 공무원기관에 직접 청구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교육직 공무원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

 
 

제출 서류

재난부조금 신청 첨부 서류

 
 

이상,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조급여 중 재난부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