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교권 확립,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키요라 2023. 8. 20. 19:00
반응형

교육부는 2023년 8월 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인데요. 고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

 


 

목차

1. 초·중등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등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1. 초·중등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등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지도 방법실시 방식
조 언●(요건)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방식)
- 사생활에 관한 조언 비공개 원칙
- 보호자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 담●(요건)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방식)
수업시간 외의 시간 활용 원칙
- 사전에 일시,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예약제 
교원·보호자 모두에게 상담 요청권 부여
- 교원의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 거부권
폭언·협박·폭행 시 교원의 상담 중단권 부여
주 의●(요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방식)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시 주의
- 주의를 무시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학교장과 교원의 책임 면제
훈 육●(요건)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제가 어려운 경우
●(방식)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특정 과업을 부여하는 지시
- 법령·학칙에서 금지된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제지
-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물리적 제지
-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의 물품 조사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실 내, 교실 밖 등)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에 대한 주의에 불응하는 경우 등의 물품 분리보관
훈 계●(요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방식)
훈계의 사유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 제시
-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 부여
보 상●(요건)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방식) 칭찬, 상 등 적절한 수단 활용

 

[교육부08-17브리핑 보도자료] 교권 확립,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hwpx
0.17MB

 

 


 
 
브리핑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시행해봐야 알 것이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이번 지침에 포함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휴대폰 문제는 담임교사와 학생들 간 가장 마찰이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수거해도 힘들고 수거를 안 해도 힘든 문제인데요.. 요즘은 확실히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전에는 적어도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사용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다면 요즘은 수업 시간에 대놓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교사가 지적을 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수업 중 압수 조치를 취한다거나, 교사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내린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대폰 문제로 실랑이 하다보면 수업의 흐름이 깨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교사들만 보호하는 방향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도 이어지는만큼 이번 지침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무원 특별휴가(4) - 교원 회복 지원 휴가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원의 특별휴가 중에는 '교원 회복 지원 휴가(=교권 침해 교원 지원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에게는 없는 교원에게만 있는 휴가로 아주 생소한 이름의 휴가인데요. 교권 침해 행

kiyora.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