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의 청원휴직에 관해 꾸준히 포스팅을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청원휴직을 총정리하여 휴직별 요건, 기간, 승급, 봉급 등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휴직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 직권휴직(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등)에 반해, 청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직에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가사휴직(=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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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휴직별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유학휴직(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2. 고용휴직(6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고용기간(단, 비영리법인은 3년 이내)
3. 육아휴직(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 7의2호(입양휴직):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
- 7의3호(불임·난임휴직):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4. 연수휴직(8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5. 가사휴직(9호):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6. 동반휴직(10호):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7. 자율연수휴직(12호):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 이내(단,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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