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라면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대부분 가입하셨을 텐데요?~~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인 기여금과는 달리,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저축상품입니다. 한 번 가입하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는 점에서 기여금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의무 가입이 아니며 도중에 탈퇴도 가능하나... 20년은 납입해야 퇴직급여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쉽게 탈퇴하기는 어렵지요..
오늘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기저축급여란?
2. 퇴직급여율
3. 가입구좌
4. 세제혜택
5. 특장점
6. 급여금 계산
7. 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
장기저축급여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율
- 연복리 4.6% (변동금리, 세전, 2023.6.1. 기준)
- 2019. 8.31. 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
- 2019.9.1. 이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퇴직급여율을 적용
납입기간 | 20년 | 25년 | 30년 | |
500구좌 (30만원) | 원금 | 72,000,000 | 90,000,000 | 108,000,000 |
부가금(이자) | 44,715,100 | 76,326,910 | 120,448,640 | |
계 | 116,715,100 | 166,326,910 | 228,448,640 | |
1500구좌 (90만원) | 원금 | 216,000,000 | 270,000,000 | 324,000,000 |
부가금(이자) | 134,145,310 | 228,980,750 | 361,345,940 | |
계 | 350,145,310 | 498,980,750 | 685,3445,940 | |
2500구좌 (150만원) | 원금 | 360,000,000 | 450,000,000 | 540,000,000 |
부가금(이자) | 223,575,520 | 381,634,590 | 602,243,240 | |
계 | 583,575,520 | 831,634,590 | 1,142,243,240 |
150만원씩 30년 납입했을 경우 총 부담금은 5억4천만원!!!
부가금(이자)만 해도 무려 6억!!!ㄷㄷㄷㄷ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다니....
세금 2천2백만원 정도 제외하고 나면 세후 급여금이 무려 11억이 넘습니다.....
확실히 많~이 길~게 넣을수록 좋은 거네요^^;;
아직 내 월급으로는 월 150 납입은 무리무리 ㅠㅠ
가입구좌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2,500구좌(1,500,000원)
- 10구좌(6,000원) 단위로 가입 가능(1구좌 = 600원)
세제혜택
구분 | 이자소득세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
장기저축급여 | 1998.12.31. 이전 가입회원 |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1999.1.1. 이후 가입회원 | 저율과세(0~3%대) | ||
시중 금융상품 | 15.4%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대상 |
특장점
① 보수,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 부과 없음
- 시중 금융기관의 신탁, 보험, 펀드 상품에 부과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유리
② 저축관리 용이
-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원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저축관리가 용이
③ 우수한 대여제도 활용 가능
- 가입과 동시에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 내 대여 가능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은 가입기간 및 신용평점에 따라 상이(최대 1억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기타 무이자대여 이용 등
④ 다양한 혜택 부여
- 복지부조금 :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고구좌 회원축하금, 신규회원 가입축하기념품
- 복지시설이용 : 무료 법률·세무상담소 및 예식장, 지정된 병원·호텔·장례식장·생활복지시설 할인
⑤ 유족 및 상병급여금 지급
- 회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별도 지급
- 회원이 상병으로 퇴직할 경우 상병급여금 별도 지급
급여금 계산
● 퇴직급여금
- 정년, 명예, 일반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지급
① 정산급여금 : 2019.8.31. 기준 정산금에 퇴직 시까지 이자를 가산한 금액
② 일반급여금 : 2019.9.1. 이후 납입한 부담금(원금)에 대해 이자를 가산한 금액
③ 특별가산금 : 본회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
● 탈퇴급여금
- 회원이 퇴직 이외의 사유로 급여급(원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부담금(원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의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가입기간 | 탈퇴급여금 |
5년 미만 |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4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5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6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부담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70% |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
장기저축급여 증·감좌신청
1. 온라인신청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인터넷창구 > 저축 > 신청 > 장기저축급여 증·감좌신청
※ 공동인증서 인증 필요
2. 유선신청 : 회원콜센터(1577-3400)
저는 교직생활 초반 7년 동안 최저금액으로만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50구좌 즉 3만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쉬워요 더 부어서 더 모을걸 ㅠㅠ 저축상품이니 이자율이니 관심도 너무 없었고 무지했었지요. 타 은행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장기적금도 없을뿐더러 연 복리 4.6%라는 것이 아주 높은 이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6~7%대 이율의 적금상품도 있긴 하나 보통 1~3년 만기니까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강제 저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장점이지만 안 그래도 적은 급여가 더 적어지니 그 또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좀 더 즐길 것인가 미래를 위해 인내할 것인가.. 각자 생각하고 마음먹기 나름이겠죠^^
당장 눈앞의 것을 쫓기보다 먼 미래 퇴직했을 때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장기저축급여는 분명 매력적인 저축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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