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자율연수휴직의 요건을 살펴보던 중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자율연수휴직 :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공무원연금법」 제25조란 무엇이며,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일까?
만약 포함되는 것이라면 휴직을 몇 년을 했든 처음 임용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연수휴직의 요건이 되는 10년 이상 재직기간의 의미와 더불어, 퇴직수당 지급 시의 재직기간, 연가일수 계산 시의 재직기간 등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자료: 공무원연금법,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목차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2. 연가일수 계산 시의 재직기간
3. 연금법상 재직기간 확인 방법
4. 사례로 알아보는 재직기간 계산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②, ③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 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 노조전임휴직
-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휴직 : 공무상 질병 휴직, 병역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휴직, 육아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 그 외 나머지 휴직은 기간의 1/2 제외
2. 연가일수 계산 시의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 15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 연가일수 계산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휴직 : 육아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3. 연금법상 재직기간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내역서(연금법적용확인서) 조회
※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재직기간에 산입함.
4. 사례로 알아보는 재직기간 계산
<사례: 2013.3.1. 임용, 2년 근무, 8년 휴직(육아휴직 6년, 동반휴직 2년) 후 2023.3.1. 복직>
☞ 실 근무년수: 2년
☞ 연금법상 재직기간: 10년
☞ 퇴직급여: 10년
☞ 퇴직수당: 9년(동반휴직 기간 2년이므로 1/2인 1년 제외)
☞ 연가일수: 재직기간 8년(10년에서 동반휴직기간 2년 제외, 육아휴직 6년은 모두 산입)으로 연가일수 21일
☞ 그럼 자율연수휴직 쓸 수 있나?
연금법상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므로 가능!!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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