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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2) -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건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키요라 2023. 1.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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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때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이렇게 5가지의 특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무원 특별휴가] 육아시간(2023.1.1. 개정안), 모성보호시간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으며, 그중 '특별휴가'에는 10종류도 넘는 다양한 휴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휴가'가 아닌 '시간'이라고 이름 붙은 '육아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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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1.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음.


2. 난임치료시술휴가

(가)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나) 남성공무원 : 정자채취일 당일



3. 임신검진휴가

(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출산휴가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출산일에 출근하여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다음날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추가 개정)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5. 유산·사산휴가

(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①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유산·사산 휴가일수 계산 :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부여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가)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예시①)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예시②) 임신한 배우자가 16~20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다)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자 그럼, 간단 퀴즈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1️⃣ 1~5의 특별휴가 중 남성 공무원이 쓸 수 있는 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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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휴가(정자채취일 당일), 유산·사산 휴가(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일)

출산휴가는 출산한 해당 여성 공무원만 쓸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는 경조사휴가(출산)로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2️⃣ 출산 휴가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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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이 되어야 하며(출산 후 45일 이상 되도록), 임신한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 및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이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휴직 중 출산하는 경우의 출산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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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복직 처리된 것이므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한 특별휴가의 내용은 여성 공무원이라면, 특히 임신 및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요. 저도 잘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치 보이는 휴가는 아마도 '여성보건휴가'겠죠? 저를 비롯... 제 주위에는 쓰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쓸 수 있다는 '임신검진휴가'는 언제부터 있던 것일까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인지.. 저는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쓰질 못했어요.(휴가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도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아 보여서 공부 자극 뿜뿜입니다~!!
그럼 이상 여기까지, 공무원의 특별휴가 中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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