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수당(2) - 명절휴가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키요라 2023. 1. 19. 23:00
반응형

공무원의 수당에는 14종의 수당 외에 '실비변상 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중 '명절휴가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해 설은 1월 22일, 추석은 9월 29일로 1월과 9월에 각각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명절휴가비는 월 중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제외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지급액

- 지급기준일(설날 및 추석날) 현재의 월봉급액 × 60%


🔔2023년 교원의 월봉급액을 확인하려면?

 

2023년 교사 봉급표, 초임호봉 책정,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해당되며,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수는 동결됩니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kiyora.tistory.com



3.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4.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예 시]

✔️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지?
→ 전액 지급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 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의 경우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네요. 명절 전후로 휴직 및 복직을 생각하신다면 하루 차이로도 받고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잘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무원의 명절휴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