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자기개발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자율연수휴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022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자기개발휴직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7호, 공무원임용령 제7장제57조의10,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8절
2. 사유
-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용휴직 활용)
-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3. 요건
- 휴직대상: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교육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 타 헌법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4. 기간 및 횟수
- 기간: 1년 이내(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
- 횟수: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
5. 휴직절차
- 신청: 희망자가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기관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 방식 가능)
- 심사·승인: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그간 직무수행내역, 보직경로, 기관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심사대상의 상위 계급자 등 3명 이상, 위원장은 이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
- 보고 및 점검: 분기별로 휴직자 복무상황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총 1년 범위 내에서 당초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6. 복직절차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휴직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 결과물 제출: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 제출(교육기관 수강증수료증, 자격증 시험 응시원서 및 결과 등 포함하여 제출)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제외
8. 보수: 봉급·수당 모두 지급안함
자율연수휴직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2. 사유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때
3. 요건
- 휴직대상: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 재직기간 산정 시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4. 기간 및 횟수
- 기간: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학기단위의 의미는,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임
- 횟수: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5. 휴직절차
- 신청: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 교감: 교육장 / 교장: 교육감)가 허가
- 제출서류: 휴직원, 학교장의견서, 자율연수계획서
-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 휴직연장: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6. 복직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제외
8. 보수: 봉급·수당 모두 지급안함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율연수휴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자기개발휴직'과의 공통점은 1년 이내로 휴직이 허용된다는 점이지만 요건과 기간 등은 상당 부분 다르네요~~
자기개발휴직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을 근무한다면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년을 재직한다고 했을 경우 세 차례나 쓸 수 있네요
그에 비해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기간 중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재직 중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등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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