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입원으로 막막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무원 대여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자금대여인데요!! 최고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금액 ● 입원기간 1주일 이상 : 최고 200만원 ● 입원기간 2주일 이상 : 최고 500만원 ● 폐결핵 진단 : 최고 300만원 신청자격●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상환안내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