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연장된다는 뉴스를 접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 올라온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임대기간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 등의 사유가 없고 특별연장까지 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했으나, 24년 9월 이후 모집공고부터는 임대기간에 자녀연장이 신설되어 있네요~~ㅎㅎ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 자료 출처 :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수시모집 공고문(2024.09.06)
◆ 임대기간 : a(기본) + b(계약갱신) + c(특별연장) + d(자녀연장)(신설) + e(분양 등 연장)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연장사유가 있어도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a. 기본계약 기간 : 2년
b.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2년 연장
c. 특별연장 2년(사유 해당자)
특별연장 사유(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3항) |
- 재계약 신청일 기준 - ⑩을 제외하고 사유별로 중복 적용하지 않음 - ①~⑥, ⑨ 및 ⑩은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① 배우자가 공무원 ④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예정 - 재계약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어야 ⑤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 자녀 부양 ⑦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⑨ 입주자모집공고시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한 경우 ⑩ 순직이 결정된 공무원의 유족 ② ③ ⑧ (삭제) |
d. 재계약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가장 어린 자녀(태아포함)가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11항)
e. 계약기간 중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계약자 및 세대원이 공급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일 월말까지(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5항)
- 해당 분양권 외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1회에 한하여 입주예정 월의 말일까지 재계약 가능
- 분양받은 조건으로 재계약 후 다른 연장조건은 적용 불가
※ 사전청약 당첨자는 연장이 불가하며, 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재계약 자격
○ 재계약 신청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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