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의 공제, 휴직으로 인한 제외기간 차감 / 휴직 후 복직 시 반드시 잔여연가일수 확인하기!!

키요라 2024. 10.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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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 8월 12일자로 복직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애매한 날짜에 복직이냐하면... 8월 12일이 개학일, 즉 2학기 시작일이었다... 개학 너무 빨라ㅠㅠ

경기도에서는 교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학기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

 

 

교육공무원의 인사실무편람에서 '육아휴직' 부분을 살펴보자!!


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

나)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춤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다만, 타교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 ~8월 31일, 9월 1일 ~ 2월말일로 적용)


 

 

이리하여 나의 1학기 육아휴직은 5개월 11일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보내신 쓸 때 근무개월수가 1개월이 많아지게 되어 참 복잡해진다.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1년 6개월 넘게 남아있음)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정보다 빨리 학교를 떠나야 될 수도ㅠ

 

나중에 떠오른 생각이지만,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라고 되어 있으니, 휴직 시작일을 며칠만 좀 앞당겨 2월에 들어갔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휴직원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 무리하면 다시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ㅠ 이제 와서 생각하니 많이 아쉬운 부분....

 


 

 

아무튼 5개월 11일의 휴직이 끝나고 2학기 복직!!!

 

복직 후 두달이나 지난 어느 날, 조퇴를 하려고 보니 이게 뭔 일!!

나이스에 가용 연가 일수가 20분이라고 떠 있다.  

나 이제 조퇴 못해?ㅠㅠ

 

 

 

● 24년도 발생연가 : 21일

● 사용연가(휴직으로 인한 차감) : 17일

● 잔여연가 : 4일

※ 제외기간 차감 : 연도 중 휴직, 병가, 교육파견 등 직무를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연가가 차감이 됩니다(복무규정)

 

 

잔여연가 4일 중, 휴직 들어가기 전 2월에 3일을 썼고, 복직 후에 외출 및 조퇴를 몇차례 하고 보니 남은 게 20분 밖에 안되었던 것이다...

휴직을 했으니 제외기간이 그만큼 차감되는 건 알겠는데.. 차감일수가 17일이나 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다 싶어 내가 예전에 올린 연가에 관한 포스팅과 인사실무편람을 다시 확인했다.

 

2023.05.29 - [공무원] - 교육공무원 연가 - 연가일수, 연가사유, 연가의 미리사용, 휴직자 연가일수 계산법

 

교육공무원 연가 - 연가일수, 연가사유, 연가의 미리사용, 휴직자 연가일수 계산법

교육공무원의 연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가와 관련한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가저축 및 연가보상비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kiyora.tistory.com

 

 

이 중 '연가일수의 공제' 부분을 살펴보자!!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 휴직(법정의무수행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은 제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위 산식에 의하면 나는 5개월 11일을 휴직했으니 6개월 19일은 직무에 종사한 셈이다. 그리고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니 사실상 7개월이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된다. 

 

7월÷12월 × 21일(24년도 연가일수) = 12.25 

 

 

즉 나의 올해 연가 가용일수는 12일이 되어야 한다!!!

 

당장 교감선생님께 고고!!!

 

 

교감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신다. 

이리저리 알아보시더니 한 학기 휴직이 아니라 3월부터 쭉 1년 휴직으로 잘못 잡아서 잔여연가가 4일이 된 것 같다고 하신다. 오오~~ 맞는 듯!! 그럼 1,2월 2개월만 근무한 것이 되니

 

2월÷12월 × 21일(24년도 연가일수) = 3.5

 

 

반올림해서 4일

그래서 4일로 잘못 나와있었던 것...

 

교감선생님 권한으로 하루만에 바로 나이스 수정해 주셨다ㅎㅎ

아직 연가일수 8일 남음!! 다행^^

 


 

 

이건 또 다른 얘기로 예전 근무했던 학교에서의 일인데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확인해 보시길~~

 

3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2월에 연가를 쓰려고 하니 교감선생님 말이 앞으로 근무를 안하니 올해 연가일수가 없다고 한다 연가일수가 없으니 출산휴가를 2월부터 들어가라는 황당한 소리.....

 

심지어 출산휴가는 휴직도 아니고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뭔 소리... 1~2월 근무, 3~5월 출산휴가이니 총 5개월이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고, 산식에 의하면 9일이나 연가일수가 나온다.

교감선생님께 관련 조항을 보여드리니, 아 그래?? 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이밀지 않았더라면 진짜 2월에 출산휴가 들어갔을 수도...

 

복무에 관한 것을 교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지 않고 바로 복귀했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내 근무한 셈으로 연가일수의 차감이 없었다ㅎㅎ

 

 


 

 

 

 

휴직 후 복직했을 시에 반드시 연가일수 확인해 보자!!

나처럼 휴직기간의 입력 오류로 잔여일수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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