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휴직을 하고 2학기 개학일에 맞춰 복직을 했더랬다.
복직일은 8월 12일!!
그리고 급여일은 17일^^
17일에 8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행정실로부터 8월 급여작업이 끝나 9월에 소급해서 나온다고 한다.
인고의 시간...
9월에는 추석도 있어 8~9월 1개월 반치의 급여와 명절휴가비까지 더해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엄청 기대했더랬다...
그러나 예상과 너무 달랐던..
작디작고 소듕한 내 급여🥹
저것이 평상시의 급여라면 얼마나 좋을까ㅠ
1개월 반치의 급여와 명절휴가비까지 더한 것이 저 정도.. 흑
참고로 22호봉이다.
내심 앞자리 7은 되겠지 했는데.. 꿈이었네🤣
세부내역을 보면 8, 9월이 같이 계산되어 있어 뭐가 뭔지 복잡;;
월중 복직하여 근무일수를 꽉 채우지 못한 8월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월중 복직의 경우 본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수당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위 급여에서 교직수당은 411,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50,000이다.
나는 8월 12일에 복직했으므로 8월은 12일~31일까지 20일간 근무한 것이 되고, 8월의 교직수당은 20일치 일할 계산하여 161,290원이 된다.
즉, 161,290 + 250,000 = 411,290원
이런 식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항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 일할 계산 지급 항목 : 본봉,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가족수당(배우자 및 자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원연구비
● 전체 지급 항목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까지 일할 계산이라니 좀 치사한 느낌..!!
명절휴가비의 경우 1년에 두 번 지급되는데, 설날과 추석 당일 재직 중이라면 일할 계산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석 당일이 9월 25일인데 25일에 복직하면 받을 수 있지만, 26일에 복직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
2023.01.19 - [공무원] - 공무원 수당(2) - 명절휴가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리고 10월.. 평소대로의 급여
세금과 각종 공제가 100만원이 넘는다😂 기여금이 44만원이 넘고...
8월에 기여금 납부 깜박해서 복직 후 9월 것과 함께 공제되었는데 오른 후의 금액으로 나갔다ㅜ
교직원공제회비는 휴직 전에 30만원을 넣었는데 무급휴직하면서 3만원으로 줄였더랬다.
만약 저걸 원래대로 30만원으로 늘리면 내 월급은 300도 안된다는 사실😭
한 분야에서 10년을 넘게 달려왔는데 아직도 300 언저리라는 게 허탈하기 그지없다ㅠㅠ
급여내역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본봉
2. 정근수당가산금
매년 1,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달리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며, 근무연수가 쌓일수록 지급액이 커진다.
3.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에게 매월 14만원 지급된다.
4. 교직수당
공무원들은 분야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는데 그중 교사라면 누구나 교직수당을 매월 25만원 지급받는다.
그 외 추가로 담임교사수당 20만원, 보직교사수당 15만원 등이 있다.
5. 가족수당
○ 배우자 : 4만원
○ 첫째 자녀 : 3만원, 둘째 자녀 :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 11만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속·비속 : 1명당 2만원
6.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별도의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초과근무를 별도로 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이 추가로 지급된다.
7. 교원연구비
학교 교원이라면 매월 교원연구비를 지급받는다.
이상 22호봉 13년차 교사의 현실 급여를 살펴봤다ㅎㅎ
교직에 들어오고 첫 월급이 170? 180? 이었던 것에 비하면 감개무량하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너무 적게 오른 게 아닐까.. 1년에 월급 10만원 가량 오른 셈...
내년 25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0%!!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라고 한다.
뭐 그 이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기여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떼고..
크게 와닿는 것은 없겠지만 아무튼 미미하게나마 올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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