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의 급여 -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담임수당, 보직수당, 원로교사 수당, 특별교육 수당, 특성화고 교사 수당 등)

키요라 2024. 11.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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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중에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4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1. 기술
2. 교육 및 연구
3. 특수업무
4. 재외직
 
이중 두번째 '교육 및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이 3종류의 수당이 있습니다.
가. 연구업무수당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다. 교직수당
 
오늘은 이중,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수당과 더불어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은 본봉과 함께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교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가산금4'처럼 가산금에 숫자가 붙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여태 받아본 유일한 가산금은 바로 담임수당(가산금4)입니다.
 
가산금에는 많이들 알고 있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외에도 여러 종류(10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출처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교직수당

○ 대상 :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 지급액 : 월 250,000원

 

 

▶ 교직수당 가산금

 

가산금1. 원로교사 수당

○ 대상 : 고등학교 이하 학교 근무 교원 중 매달 1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교사 및 수석교사
○ 지급액 : 월 50,000원

 

가산금2. 보직교사 수당

○ 대상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부장교사)
○ 지급액 : 월 150,000원

 
 

가산금3. 특별교육 수당

대상 지급액
국공립 특수학교 교원, 특수학급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월 120,000원
원아 또는 학생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초등학교 분교장 근무 교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 담당 교원 월 70,000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 근무 교원 월 50,000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원 월 50,000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월 50,000원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학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 제외) 월 30,000원

 

 

가산금4. 담임교사 수당

○ 대상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지급액 : 월 200,000원
 

가산금5. 특성화고 교사 수당

○ 대상 : 농업, 수산, 해운,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 지급액 : 호봉별로 다름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50,000원
22 ~ 30 45,000원
14 ~ 21 40,000원
9 ~ 13 35,000원
5 ~ 8 30,000원
1 ~ 4 25,000원
※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기계 과목 담당교사,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 담당 교사에게는 월 10,000원 추가로 지급

 

가산금6. 보건교사 수당

○ 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 지급액 :월 30,000
 

가산금7. 겸임교장·교감 수당

○ 대상 :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통합·운영학교 및 병설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중 둘 이상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교감
○ 지급액 : 겸임교장 월 100,000원 / 겸임교감 월 50,000원
 

가산금8. 영양교사 수당

○ 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 지급액 : 월 30,000원
※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월 50,000원 추가 지급, 가산금1(원로교사 수당)의 지급요건 충족할 경우 가산금1만 지급
 

가산금9. 사서교사 수당

○ 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 지급액 : 월 20,000원
 

가산금10. 상담교사 수당

○ 대상 :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 지급액 : 월 20,000원
 


 

 
 
작년까지 13만원이던 담임수당과 7만원이던 보직수당....
올해 24년에 드디어 담임수당은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은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담임교사만 6번 교체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와 소송 제기 남발...
열정과 사명감만 가지고 하기엔 교육현장의 현실이 점점 더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담임교사는 더욱 기피하도록 만들고 있어 안타깝네요..ㅠ 담임교사만이 아니라 교사 자체를....
 
수당을 아무리 더 준대도 저런 학부모를 상대해야 한다면 어떻게든 담임교사를 피하고 싶을 듯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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