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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3) - 가족수당 (2023년 지급액 개정, 자녀수당 인상)

키요라 2023. 1.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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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中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이렇게 4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족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할 줄 알았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2023년 가족수당에서 자녀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감액 지급, 재외공무원인 경우, 부양가족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많은 내용 중 필수로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은 부양가족 요건과 지급액일 것입니다. 부부 공무원 및 형제·자매 공무원 등의 구체적 사례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출처 : 인사혁신처 '2023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전문(최종)'

 

1.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2.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영 제10조제2항제1호~제4호 (부양가족의 범위)



3.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2023년 인상됨)
가) 첫째 자녀 :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7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마)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미성년 자녀와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 지급 여부 예시



4.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2) 직계존속

가)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 그 부모에 대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
나)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된 공무원의 친생부모 : 기본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에 표함
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 : 기본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에 포함

3) 직계비속

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 : 지급대상에 포함
나) 부부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라)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지급대상에 포함(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마)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

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



5.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 제외),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가)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의 가족수당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다만, 형제·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가족수당을 변경하여 지급받을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양가족신고서.hwp
0.05MB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의 가족수당

 

3) 부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 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부부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가족수당


4)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신고서.hwp
0.05MB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많네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이나, 자녀는 부양가족 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네요. 물론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는 성년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1명만 지급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쪽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수령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소급적용 안됨). 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수당은 신청을 늦게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이 돼요. 사립학교나 공기업 등에 다니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배우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받을지 합의할 것도 아니며 그냥 공무원 배우자가 못 받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족수당에 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공무원의 '가족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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