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가족돌봄휴직과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내용 포함)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그 하위 범주로서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교육공무원은 여러 특정직공무원 중 하나로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의 조건이 확대되어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되었으니(2023.4.19.시행)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해외동반휴직 기간도 다르더라구요.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가족돌봄휴직
1. 사유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요건
- 돌봄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공무원 또는 부부교원인 경우 그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하여 그 경우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이혼한 공무원에게 돌봄대상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3. 기간 및 횟수
- 법정 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교육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가사돌봄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 휴직의 횟수 : 제한 없음
4. 휴직 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돌봄대상자의 진단서 :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기타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미산입
6. 보수 : 봉급·수당 모두 지급안함
7. 기타 참고사항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함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 부당 가사돌봄휴직 사례
1. 돌봄을 이유로 휴직을 해 놓고, 돌봄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2.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3. 휴직 중인 자에 대해 6개월마다 파악토록 하고 있는 동태파악 불이행 및 허위 보고 사례 등
해외동반휴직
1. 사유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
2. 기간 및 횟수
- 법정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교육공무원의 경우 3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동반휴직을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2년 이내(교육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가능
-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시,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교육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
- 휴직의 횟수 : 연장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음
3. 휴직 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4.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미산입
5. 보수 : 봉급·수당 모두 지급안함
6. 기타 참고사항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의 현행 가사휴직의 경우 사고나 질병에 따라 간호가 필요할 때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는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 및 돌봄의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족돌봄휴직'이 되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이미 2021년 6월부터 가족 부양을 위한 가사휴직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교육공무원으로의 확대는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올 4월 19일부터 시행이며, 개정법이 정확히 발표되는대로 '휴직 신청 서류' 부분은 내용이 바뀔 것 같아요. 확인하는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류는?]
해외동반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은 3년 이내, 3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기간이 왜 교육공무원이 1년이 더 많은 것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반휴직을 예정 중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최초 신청할 때 1년만 하든 2년만 하든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6년을 꽉 채워 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청 시 3년으로 신청해야 6년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또한 배우자의 해외근무기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먼저 쓴 후 동반휴직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해외동반휴직하는 날을 꿈꾸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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