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휴직(1) -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사유, 기간, 경력인정, 봉급 및 수당)

키요라 2023. 2.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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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는 것인데요. 휴직에는 사유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합니다.
✔️직권휴직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함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휴직
✔️청원휴직 :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음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먼저 첫번째로 청원휴직 중 육아휴직(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포함)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육아휴직


1.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2. 기간 : 자녀 1명당 3년 이내, 휴직 횟수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

출처: 2021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3. 재직경력 인정
- 경력평정 : 첫째자녀 최초 1년 산입(다만 부부 둘다 6개월 이상 사용시 전체 기간 산입, *부부 중 1명이 민간기업 종사자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 호봉승급 : 첫째·둘째자녀 최초 1년, 셋째자녀 이후 전부 (3년 이내) 산입.
4. 보수
- 봉급 : 지급안함
- 수당 : 월봉급액의 80% 지급(1년 이내, 하한 70~상한 150만원),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월은 월봉급액 지급(상한 250만원). 수당의 15%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시 제외하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5. 기타 참고사항
- 부부 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휴직 가능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 부부 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출산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고 복직해야 함.
- 2년 이상 육아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아야 함




입양휴직


1. 사유
: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2. 기간 :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 분할사용 불가
3. 재직경력 인정 : 경력평정 산입, 승급 산입
4. 보수 : 봉급 및 수당 지급안함




불임·난임휴직


1. 사유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3. 재직경력 인정 :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제외
4. 보수
- 봉급 : 휴직기간이 1년 이하 봉급액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액의 50% 지급
- 수당 : 정근수당은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1/6' 감액 지급, 기타수당(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5) 감액 지급
5.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입증서류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휴직 중인 공무원은 6개월마다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임신 확정)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고 복직해야 함
- 임신으로 인한 복직 후 산모의 상황에 따라 산전 육아휴직으로 전환 가능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산전 출산휴가 가능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필요)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의 부여가 가능함






특히 앞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육아휴직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육아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 여부인데요.
개정 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초 1년 경력 인정이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전체 기간(3년) 인정이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첫째 자녀라 할지라도 '부부가 둘다 동일 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공무원이 아니고 배우자가 민간기업 종사자라도 인정되고요~~ 저희 남편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했는데 3개월 이상 더 하라고 해야겠네요ㅎㅎ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부디 공직 사회만이 아닌 민간기업에도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휴직 종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정리하여 계속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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