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시행에 따라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사항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내용을 보강하여 휴직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세부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공무원 휴직(2) -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2023년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요건 확대 개정)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가족돌봄휴직과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내용 포함)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그 하위 범주로서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교kiyora.tistory.com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